26일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 박정길 판사는 아이를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교사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 어린이집 교사는 지난해 7월 서울 강북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당시 5살 남자아이의 왼쪽 어깨를 때리고, 이 남자 아이가 울음을 멈추지 않자 화장실로 데려가 두 차례 뺨을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교사는 A군이 보던 책을 빼앗아 다른 아이에게 준 뒤 어린이가 울기 시작하자 체벌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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