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뺨 때린 어린이집 교사에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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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1-26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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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규혁 기자 =어린이집 교사의 폭행 사건에 대해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6일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 박정길 판사는 아이를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교사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 어린이집 교사는 지난해 7월 서울 강북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당시 5살 남자아이의 왼쪽 어깨를 때리고, 이 남자 아이가 울음을 멈추지 않자 화장실로 데려가 두 차례 뺨을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교사는 A군이 보던 책을 빼앗아 다른 아이에게 준 뒤 어린이가 울기 시작하자 체벌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 측은 "보육교사가 아동을 학대한 향위는 엄히 처벌해야 하지만, 부모와 원만히 합의하고 범죄 경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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