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올해부터 연말정산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 방식으로 바뀌었지만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액은 예년처럼 전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연말정산에서 달라진 부분이 없기 때문이다.
국민연금공단은 27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연말정산 관련 Q&A(질의응답)를 내놓았다.
공단에 따르면 회사에서 직장가입자는 자신이 낸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액에 대해서만 공제받을 수 있다.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절반은 회사가, 나머지 절반은 자신이 부담하기 때문이다.
지역가입자라면 자신이 보험료를 모두 부담하기 때문에 전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그동안 낸 보험료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 확인할 수 있다.
임의가입한 아내 등 배우자 대신 낸 보험료는 공제가 불가능하다. 국민연금 보험료에 대한 소득공제는 자신이 낸 납입액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실직 등으로 납부 예외를 신청해 보험료를 내지 않은 기간의 보험료를 추가로 내도 납부연도를 기준으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보험료를 미납한 기간의 보험료를 내도 납부연도에 대한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근로소득자는 회사에서 연말정산할 때 추가로 기재하면 되고, 지역가입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취업 전에 지역가입자로 낸 국민연금 보험료도 근로소득에서 공제가 이뤄진다.
부모가 국민연금을 받고 있더라도 소득과 연령조건이 맞으면 부양가족으로 등록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 만 60세 이상의 부모가 다른 소득 없이 국민연금소득만 있다면 부모가 한해 동안 받은 노령연금 총액(과세대상 연금소득)이 약 516만원을 넘지 않을 경우 기본공제자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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