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20부(민중기 수석부장판사)는 전두환(84) 전 대통령의 불법 재산을 사들인 박모(52) 씨가 압류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이의신청 사건의 재판과정에서 낸 위헌법률 심판제청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27일 밝혔다.
위헌심판이 제청된 것은 불법재산임을 알면서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는 제3자를 상대로 추징할 수 있도록 한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전두환 추징법) 9조의 2조항이다.
재판부는 "해당 조항은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최소한의 범위에서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고 진술을 들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를 의무 사항으로 정하고 있지 않다"며 "제3자에게 자신의 권리를 방어할 기회를 보장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또 "해당 조항은 공소를 제기하기도 전에 먼저 추징을 집행할 수 있도록 허용해 무죄 추정의 원칙에도 반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법 제정 당시 이미 추징 절차가 진행 중이던 경우까지 제3자 추징을 소급해 적용할 수 있도록 한 부칙 2조에 대해서는 공익적 가치가 더 큰 점 등을 고려해 박씨의 위헌심판 제청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씨는 2011년 전 전 대통령의 조카 이재홍(59) 씨로부터 한남동 땅 546㎡를 27억원에 구입했다. 검찰은 2013년 박씨가 땅을 매입할 당시 전 전 대통령의 불법 재산임을 알았다고 판단, 전두환 추징법에 따라 이 땅을 압류했다.
그러자 박씨는 불법재산인 줄 모르고 구입했다며 압류처분에 불복해 서울고법에 이의신청을 냈고, 서울행정법원에는 압류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냈다. 법원이 위헌심판을 제청함에 따라 고법에서 진행 중인 이의신청 사건은 헌재 결정이 나올 때까지 진행이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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