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복학교주관구매제 낙찰 중소기업 피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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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1-27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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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학교를 통해 교복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교복학교주관구매제를 통해 낙찰 받은 중소기업들이 이 제도를 이용하지 않는 학부모와 학생이 늘 경우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교복학교주관구매제가 전체 교복 시장의 가격을 낮추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지만 개별 구매에 나서는 사례가 늘 경우 판매를 기대하고 물량을 준비했던 중소기업들이 피해를 볼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교육부에 따르면 각 학교별 교복학교주관구매제 참여율이 100%에 이르는 곳이 있는가 하면 40% 이하 학교도 있는 등 제각각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 관계자는 “특성화고는 선지원이어서 72%를 나타내 참여율이 높은 편이고 나머지 학교들은 차후 자료가 들어와야 파악이 가능하다”며 “어떤 지역은 개별 구매가 많고 어떤 지역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4월 교육부 발표 교복구매운영요령은 모든 학생의 학교주관(일괄)구매 참여를 원칙으로 교복 물려입기, 교복장터 구매가 확인되는 경우에만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대규모 업체들은 중고등학교 입학통지서를 수령하기 위해 학교를 방문하는 학생들에게 학교 정문 앞에서 교복가격 세일 전단을 돌리는 등 가격 정책을 통해 개별구매를 독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단지들은 개별구매를 원하는 경우 교복 물려입기, 교복장터 구매 란에 간단히 동그라미 표시만 하면 된다고 안내하고 있다.

학부모와 학생들은 교복학교주관구매제를 통해 구입하는 가격과 별 차이 없이 대규모 업체의 제품을 구입할 수 있는 경우 개별 구매를 고민할 수밖에 없게 된다.

대규모 업체의 경우 학부모들이 10~20명 모여 공동구매를 유도하면서 추가 가격할인도 제공하고 있는 실정이다.

추가 가격할인의 경우 교복학교주관구매제를 통한 구입가보다 오히려 저렴한 경우도 있어 개별 구매의 유혹이 커질 수밖에 없다.

참여율이 떨어지는 경우 낙찰을 받고 판매를 기대해 공급 물량을 준비한 중소기업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교육부는 교복학교주관구매제도 시행으로 교복 가격이 내리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이같은 우려에 대한 대책을 검토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낙찰 중소기업이 얼마나 물량을 파악해봐야 하겠지만 참여율이 떨어질 경우 피해 우려도 고민하고 있다”며 “그렇다고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선택권을 제한해 강제하기도 어려운 일로 제도 정착을 위해 고심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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