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정순영 기자 =박태환 선수에게 도핑 양성반응 금지약물을 주사한 병원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도핑 양성반응 판정을 받은 박태환 선수의 소속사 팀GMP는 지난 해 7월 무료 척추교정치료를 받은 병원에서 주사한 약물에 도핑검사 금지약물이 포함돼 있었다고 주장했다.
당시 박태환은 병원 측에 금지약물이 없는지 재차 확인했고 문제가 없음을 점검한 후 주사를 맞았지만 도핑검사 결과 양성반응이 나왔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박태환 선수의 소속사 측은 아시안게임을 앞둔 상황에서 유명 수영선수에게 도핑 양성반응의 금지약물을 주사한 이유를 알아야겠다며 병원 측에 법적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26일 고소장을 접수한 서울중앙지검은 박태환 선수에게 도핑 양성반응 약물을 주사한 A병원장을 상해 등 혐의로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지난 인천아시안게임 3개월 전까지 박태환 선수의 교정치료를 담당해왔던 청담동 P센터 관계자는 “교정 클리닉을 받은 후 담당 의사의 역량에 따라 영양제 등 주사를 놓았을 수 도 있다”며 “박태환 선수도 아시안게임 경기를 앞두고 의욕이 앞선 나머지 위험을 무릅쓴 것이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박태환 선수가 받은 것으로 알려진 척추교정치료 즉 카이로프랙틱은 약물이나 수술을 사용하지 않고 마사지를 통해 척추의 비정상적인 배열을 교정하고 신경이 눌리는 부분을 풀어주는 시술을 말한다.
다만 시술 후에 가벼운 통증이 있을 수 있어 심한 경우에는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제 등의 진통제를 복용하는 경우도 있다.
이 과정에서 박태환 선수에게 병원 측이 주사를 권했을 수 있지만 도핑 금지약물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는 것은 석연치 않은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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