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신청 대상은 도내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으로 제조업·건설업·운송업·광업은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업체, 도·소매업·음식업·서비스업은 상시근로자 5인 미만업체가 해당된다.
자금신청은 도내에 소재한 8개 경남신용보증재단 영업점(창원·마산·진주·김해·통영·사천·거제·양산)으로 하면 되고 신청 기간은 28일 공고일 부터 자금 소진시까지이다.
융자조건은 업체당 1억 원 한도로 1년 거치 3년 균분상환 또는 1년 만기일시 상환이며 도는 1년간 2.5%의 이자차액을 보전해 주게 된다.
한편, 휴·폐업 중인 업체, 금융기관과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업체, 사치·향락업종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소상공인은 반드시 관할지역 경남신용보증재단 영업점을 방문하여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은 후 60일 이내(전자보증서는 30일 이내)에 취급은행(NH농협은행, 경남은행)에 융자를 신청하여야 한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경남도 홈페이지(http://www.gsnd.net) 공지사항에 게재된 2015년 경상남도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안정자금 지원계획 공고문을 참고하여 경상남도 기업지원단(055-211-2984)이나 경남신용보증재단 각 영업점으로 문의하면 된다.
경남도는 이번 조치가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 및 경영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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