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2014회계 '연도 폐쇄기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 설정.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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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1-27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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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태형 기자 = 경남도는 2014회계연도 폐쇄기가 도래함에 따라 지방세 체납액을 집중 정리하기 위해 2월말까지 '연도 폐쇄기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설정․운영하여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일제정리 기간 중에 지방세 세수의 차질 없는 확보와 이월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도내 전 지역에서 5백만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활동을 시행할 계획이다.

2015년 1월부터 2월말까지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설정하여 도 세정과장을 팀장으로 한 도 4명, 시군 18명 등 총 22명의 '도․시군 광역징수팀'을 조직하여 현장 합동 징수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도에 따르면 2014년 12월말 현재 지방세 체납액은 도세가 680억원이고, 시․군세가 1,609억원으로 총 2,289억원이며, 이중 5백만원 이상 고액체납액은 1,066억원으로 전체 체납액 중 46%를 차지하고 있다.

이번 체납액 징수활동기간 중에는 5백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징수 가능 체납자에 대하여 방문 납부독려 등 체납액 자진납부 유도 및 납부확약서를 징구하는 한편, 고질체납자에 대하여는 부동산 압류 및 공매처분하고 직장조회를 통한 급여압류, 금융자산 압류를 통한 강력한 체납처분과 관허사업제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 행정처분을 강력히 실시한다.

경남도 관계자는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의 은닉재산과 금융재산 추적조사를 통해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하고 지방재정 건전성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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