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지금까지 비도시 지역은 지속적인 규제완화에도 개별적인 공장 입지규제 완화 수요가 여전하다는 게 국토부 판단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규제기요틴, 규제개혁신문고, 민관합동규제개선 추진단, 지자체규제개선 건의, 국민생활불편해소협의회 등을 중심으로 공장관련 건의 대폭 증가세다. 여기에 산업구조 변화와 환경기술 발전을 반영한 제도정비 필요성도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환경기술 발전 등 여건변화를 감안해 용도지역별로 제한된 공장업종을 전면 재검토하고 오염 수준이 낮은 업종은 비도시지역에도 허용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또 성장관리방안이나 개발진흥지구 등 도시계획 수단을 활용해 난개발은 방지하고 소규모 공장 입지수요에 맞게 공장 건폐율을 완화할 방침이다.
먼저 국토부는 비도시지역을 중심으로 공장 허용업종 및 건폐율 완화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비도시 지역 중 계획·생산관리지역을 중심으로 검토에 나선다.
허용업종은 환경기술 발전정도를 감안해 용도지역별로 제한된 업종을 재검토한다. 예를 들어 계획관리지역 내 전면 제한되고 있는 비고체성 화학물질제조시설 등을 유해도에 따라 업종을 세분화해 환경오염 수준 등이 낮은 친환경농자재(미생물비료·미생물농약·미생물 방역제)·천연화장품·친환경세정제 업종 등은 입지를 허용키로 했다.
개별입지가 아닌 개발진흥지구 등 계획적 수단을 통해 공장이 입지하는 경 용도지역별 허용업종을 추가로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개발진흥지구와 성장관리방안 계획이 수립된 지역에 공장이 들어서면 건폐율을 완화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생산관리지역의 경우 건폐율은 20%지만 개발진흥지구로 지정되면 40%까지 인정된다. 개발진흥지구·성장관리방안 지역 지정 절차 및 요건도 완화해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국토부는 다음달부터 공장 유해도 조사 등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이르면 4월 세부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공장 허용업종 완화를 위해 국토계획법 시행령을 6월까지 개정하고 국토계획법 개정안은 4월 국회 제출해 후속 하위법령 개정 등을 연내 마무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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