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7일 발표한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먼저 청사 이전부지 등 거점이 되는 유휴 국·공유지를 민관이 공동개발하고 주변을 연계하는 거점확산형 재생사업을 5개 내외 선정할 계획이다. 공공이 부지 제공과 인허가 협조, 기반시설 지원을 맡고 민간이 자금 조달과 사업 시행을 담당하는 방식이다.
민간이 도시재생사업에 투자하는 경우 주택도시기금에서 투·융자도 지원한다. 선도지역으로 추진 중인 부산·청주의 민간투자 등 사업계획은 9월 확정한다.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창업지원 기능을 강화하고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이 참여하는 사업을 우선 지원한다. 10월 가이드라인 및 매뉴얼 제·개정할 예정이다.
또 도시재생 계획수립 절차를 간소화하고 국·공유지 활용 관련 특례 등을 부여하는 방안도 관계부처와 협의한다. 필요시 입지규제최소구역을 적용하고 특별건축구역 등 구역 지정도 의제에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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