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슬레이트로 사용된 주택의 지붕재 또는 벽체 건축물 소유자이며 지원범위는 슬레이트의 철거, 운반, 처리에 드는 비용으로 가구 당 최대 336만 원까지 지원된다.
신청기간은 다음달 2일부터 25일까지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건축물 소유주가 인근 주민센터 또는 동두천시청 환경보호과에 소정의 양식으로 신청하면 적격여부 등을 판단한 후 대상자를 선정하여 지원할 예정이다.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은 한국환경공단에 위탁 처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시는 올해 7728만 원을 들여 23개 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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