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은 해당사건과 관련해 당시 재판기록과 증거 등을 검토한 결과 15년 전 수사경찰의 반인권적인 수사가 형법상 직무상 범죄에 해당하고, 당시 재판과정에서 채택된 증거들이 현재의 판례에 따르면 위법수집 증거에 해당하여 증거로 쓰여질 수 없다는 판단을 했다고 재심청구의 이유를 전했다.
김씨는 2001년 자신을 성추행한 친아버지에게 수면유도제가 든 술을 마시게 하고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김씨는 사건 당시 범행을 자백했지만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면서 '동생이 아버지를 죽인 것 같다'는 고모부의 말에 자신이 동생을 대신해 감옥에 가겠다고 했을 뿐 아버지를 살해한 적이 없다며 무죄를 호소했다. 이후 15년째 감옥에서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해 왔다.
이어 "수사과정에서도 폭행과 가혹행위가 있었던 정황이 있고, 유죄의 증거가 된 서류들도 허위로 작성된 정황이 확인됐다"고 재심 사유를 덧붙였다.
변협은 "앞으로 외국 사례 등을 수집해 사법부의 전향적인 판단을 촉구하고, 재심 개시 결정과 동시에 형집행 정지도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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