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친부살해 무기수' 김신혜 사건 재심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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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1-27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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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인권적 수사·위법수집 증거로 무기징역 선고"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대한변호사협회는 친부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무기수 김신혜 사건에 대해 28일 재심청구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변협은 해당사건과 관련해 당시 재판기록과 증거 등을 검토한 결과 15년 전 수사경찰의 반인권적인 수사가 형법상 직무상 범죄에 해당하고, 당시 재판과정에서 채택된 증거들이 현재의 판례에 따르면 위법수집 증거에 해당하여 증거로 쓰여질 수 없다는 판단을 했다고 재심청구의 이유를 전했다.

김씨는 2001년 자신을 성추행한 친아버지에게 수면유도제가 든 술을 마시게 하고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김씨는 사건 당시 범행을 자백했지만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면서 '동생이 아버지를 죽인 것 같다'는 고모부의 말에 자신이 동생을 대신해 감옥에 가겠다고 했을 뿐 아버지를 살해한 적이 없다며 무죄를 호소했다. 이후 15년째 감옥에서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해 왔다.

변협은 "사건 당시 수사 경찰이 영장 없이 김씨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고, 자백을 강요했다"며 "이러한 사법 경찰의 위법행위는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사과정에서도 폭행과 가혹행위가 있었던 정황이 있고, 유죄의 증거가 된 서류들도 허위로 작성된 정황이 확인됐다"고 재심 사유를 덧붙였다.

변협은 "앞으로 외국 사례 등을 수집해 사법부의 전향적인 판단을 촉구하고, 재심 개시 결정과 동시에 형집행 정지도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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