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F1 개최로 전남도 1900억 누적적자" 주요 책임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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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1-27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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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가쁘게 펼쳐지는 F1 경주[아주경제DB]


아주경제 장봉현 기자 = 시민단체가 전남도에 막대한 재정 손실을 초래한 국제자동차 경주대회 포뮬러 원(F1)을 개최한 주요 정책 책임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시민이 만드는 밝은세상은 27일 박준영 전 전남지사(당시 F1 대회 조직위원장), 윤진보 전 F1 대회 지원본부장, 이근경 전 전남도 정무부지사 등 대회지원본부와 조직위 관계자 10여명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광주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전남도에 심각한 재정적자를 입힌 F1 대회 추진 과정에서 드러난 위법 행위가 발견돼 법률 검토를 끝내고 고발장을 접수했다"며 "F1은 2010년 첫 대회 후 대회가 개최된 2013년까지 대회 운영비용에서만 총 1900여 억원의 누적 적자를 기록했다"고 주장했다. 

밝은세상은 고발장을 통해 "F1 사업 제안자 MBH가 대회운영법인 설립 시 부적절한 투자자 모집, 전남도와 진행한 개정 협정, 대회 운영법인 설립협약, 지분구조 개편, 주주간 협약 변경 등의 방법으로 전남도에 지속적으로 손해를 끼쳤다"고 지적했다. 

개최권료 납입, 사업추진 재정관리 등 F1 관련 제반 사항에 대해 전남도가 전적인 책임을 지도록 한 부분도 이해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 단체는 특히 "전남도의 F1 사업을 추진한 주체 등은 법령에 정한 절차를 준수하고 재산상의 손해가 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를 위배했다"며 "정부부처의 판단도 무시한 채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해 전남도에 어마어마한 손실을 끼친 만큼 이에 대한 응당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석 시민이 만드는 밝은세상 사무처장은 "전남도의 F1 대회 추진과 관련한 감사원 감사결과에서도 부적절한 추진과정과 예산 부당 집행 등이 지적된 바 있다"면서 "수익 창출 불가능 구조, 공공투자비율 등 무리한 추진 과정에서 재정손실을 초래한 추진주체들에 대한 법적 책임 추궁이 필요해 고발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F1 코리아 그랑프리는 2010-2013년 전남 영암 코리아 인터내셔널 서킷(KIC)에서 매년 열렸지만 누적적자 등으로 지난해부터 GP일정에서 제외돼 열리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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