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1가구당 최대 336만원을 지원한다. 신청을 받아 고용노동부에서 지정된 석면해체 업체를 통해 철거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대상은 건축물대장상 주택이며, 주택 내에 위치한 창고, 축사 등도 포함된다.
사업참여 희망자는 남양주시 홈페이지(www.nyj.go.kr)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오는 3월 31일까지 남양주 녹색성장과 기후대응팀(☎031-590-2610)으로 제출하면 된다. 읍·면·동주민센터에도 신청서가 비치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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