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강영관 기자 = 지난해 법원경매에서 낙찰된 각 용도별 부동산 중 낙찰가와 2위 입찰가와의 격차가 가장 큰 것은 '토지'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부동산태인에 따르면 지난해 경매 낙찰된 주거시설과 토지, 상가, 공장 물건 5만8910개의 낙찰가와 2위 입찰가를 조사한 결과 낙찰가 대비 2위 입찰가 비율이 가장 낮은 것은 90.7%를 기록한 토지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1위 낙찰가액이 2위 입찰가액에 비해 9.13% 높은 가격이라는 뜻으로 이 비율 수치가 낮을수록 1,2위 입찰가 격차가 적음을 의미한다. 이어 아파트가 96.89^, 다세대·다가구 등 주거용 부동산은 94.58%, 공장용지는 93.55% 순으로 조사됐다.
정다운 부동산태인 연구원은 "토지의 경우 낙찰가가 2위 입찰가와 가장 차이가 크게 나타난 것은 낙찰자에게 해당 지역에 대한 실거래가 매매동향 정보가 없거나 낙찰자 고유의 토지 사용의지가 다른 입찰자들보다 적극적인 경우"라고 말했다.
하지만 철저한 현장조사를 했거나 실거래가정보서비스 조회를 통해 적정가격 정보를 알았더라면 이 정도까지 차이가 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게 정 연구원의 설명이다. 특히 토지는 지역성이 강한 부동산이기 때문에 해당 물건 토지가격 사정에 밝은 현지인들 간 경쟁이 붙는 경우 1위 입찰가와 2위 입찰가가 초박빙을 보이는 상황도 연출될 수 있다.
1위 낙찰가와 2위 입찰가의 차이를 차액으로 볼 때, 격차가 가장 큰 부동산은 42억9900만원을 기록한 부산 강서구의 잡종지였다. 이 물건의 낙찰가는 77억원이었는데 2위 입찰가 대비 무려 126% 이상 더 비싼 가격이었다. 그러나 이 물건의 경우 채권자가 직접 경매에 참여해 낙찰받은 사건으로서 일반적인 경우와는 차이가 있었다.
정 연구원은 "부동산 거래 전 해당 물건을 과하게 비싸게 사거나 너무 저렴하게 팔지 않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정보는 실거래가"라며 "특히 입찰자 개인 차원에서 가치평가가 어려운 지방토지, 공장, 비주거용 부동산 등에 투자하거나, 재산분할 소송에 휘말려 시세정보를 파악해야 하는 경우라면 시간과 비용이 들더라도 실거래가 정보를 참고해서 가격을 정하는 게 현명한 판단"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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