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업무계획] 자동차 소비자 보호 강화… 민자도로 통행료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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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1-27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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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국토교통부]


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자동차의 자발적 리콜을 활성화하고, 수리비 및 보험료 인하를 위한 부품 가격정보 공개, 부품 교환·수리 기준이 마련된다. 소비자가 부품 가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통합사이트도 구축된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자동차 소비자의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계획안에는 중고차 매매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담겼다. 가격조사 산정 전문가 제도를 도입하고, 침수 등 사고 이력을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하는 것이다. 서비스 평가를 통해 모범사업자도 선정·공개한다.

구난차량의 부당요금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사용료 기준을 구체화하고, 차량 견인 전 요금내역의 사전 통지도 의무화하기로 했다.

전국의 모든 '버스·지하철·철도·고속도로'를 한 장의 카드로 이용하는 교통카드전국호환(One Card-All Pass) 시스템오 오는 6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아울러 서수원~평택 민자도로의 사업구조를 개편해 통행료를 17% 인하하고, MRG를 최초로 폐지해 재정부담도 완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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