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일반·개인택시조합과 택시업체(43개)도 교육을 실시키로 했다.
이 법은 열악한 택시환경 개선과 서비스 강화를 위해 지난해 1월 28일 일명 ’택시발전법‘으로 제정됐다.
택시발전법령에는 승차거부, 요금부당징수, 신용카드 거절 등 구체적인 내용이 제시됐다.
먼저 최근 2년 내 승차거부 3회 위반 시 운전자는 과태료 60만원‧자격취소를, 사업자는 면허취소 처분토록 규정했다.
또한 소속 운수종사자가 아닌 자에 대한 택시제공은 금지 되며(1회 위반시 사업면허 취소) 부당요금징수, 합승행위, 신용카드 결제 거절에 대해서도 3회 위반 시 과태료 60만 원이 부과된다.
한편 세부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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