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택시발전법’ 홍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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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1-27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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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정하균 기자 = 울산시는 29일부터 ‘택시 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관련 내용에 대한 시민 홍보 활동을 강화한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일반·개인택시조합과 택시업체(43개)도 교육을 실시키로 했다.

이 법은 열악한 택시환경 개선과 서비스 강화를 위해 지난해 1월 28일 일명 ’택시발전법‘으로 제정됐다.

택시발전법령에는 승차거부, 요금부당징수, 신용카드 거절 등 구체적인 내용이 제시됐다.

특히 택시사업자‧운수종사자의 법규준수 유도 및 상습 위반자 퇴출을 위해 법규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을 신설‧강화했다.

먼저 최근 2년 내 승차거부 3회 위반 시 운전자는 과태료 60만원‧자격취소를, 사업자는 면허취소 처분토록 규정했다.

또한 소속 운수종사자가 아닌 자에 대한 택시제공은 금지 되며(1회 위반시 사업면허 취소) 부당요금징수, 합승행위, 신용카드 결제 거절에 대해서도 3회 위반 시 과태료 60만 원이 부과된다.

한편 세부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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