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조문식 기자 = 최근 잇달아 발생한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을 막기 위한 대책의 하나로 보육교사 자격증 취득 과정을 국가시험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보육교사의 근로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유치원과 같이 담임교사의 보육·급식활동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부담임(보조) 교사를 배치한다는 방침이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27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하고 ‘어린이집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대책으로 이같은 방안들을 추진하기로 방향을 잡았다.
보육교사로서의 전문지식과 소양을 검증할 수 있는 국가시험을 통해 보육교사의 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또 담임교사의 보육과 급식을 돕는 부담임 교사를 배치해 보육교사가 결혼이나 연가 등으로 자리를 비울 때만 지원하던 대체교사를 직무교육 시에도 파견한다는 계획이다.
누리과정(3~5세 대상)의 경우 6500명의 보조교사를 투입해 3∼4개반 당 보조교사 1인을 배치하는 계획이다.
특히 논란이 됐던 폐쇄회로TV(CCTV) 설치 의무화 계획과 관련, CCTV 설치를 어린이집 인가요건으로 신설하고 기존 시설은 최대한 이른 시일 내 설치하도록 세분화했다.
이와 관련해 기존 시설에도 최대한 빨리 설치하도록 했고, 2월 중 관련 법안도 마련해 국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또 아동학대에 대한 적극적 신고 유도를 위해 포상금도 현행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하는 방안도 논의하기로 했다.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가 신고하지 않으면 내는 과태료도 현행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보육 인프라 확충 방안으로 공공형 어린이집 200개소 확충을 추진하고, 우수한 민간이나 가정 어린이집은 공공형으로 지정해 운영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보육비 지원 격차에 따른 어린이집 쏠림 현상을 막기 위해 가정에서 양육하는 아이들도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시간제 보육반’을 확대하기로 했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 ‘아동학대 근절과 안심보육 대책위원회’는 이날 “신규 어린이집은 국가와 지자체, 그리고 일정 자격을 갖춘 법인만이 설립하도록 하겠다”고 제시했다.
남인순 위원장 등 소속 의원들이 이날 제2차 어린이집 대책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르면 앞으로는 개인 자격으로 민간 어린이집을 설립할 수 없게 된다.
또 국·공립 어린이집을 전체 어린이집의 30% 수준으로 확충하고, 어린이집 평가인증에 학부모 참여를 허용해 서비스의 질을 엄격히 심사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보육서비스와 보육행정분야의 전문가를 각 지자체 소속으로 배치해 관내 보육현장에서 순회 상담을 하게 하는 ‘안심보육매니저 제도’ 도입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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