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야간 단속반 구축 등 불법 보조금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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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1-27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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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년 업무계획 발표…단통법 조기 정착 집중

아주경제 김봉철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가 올해 이동통신시장 불법 보조금 단속을 대폭 강화해 시장 과열 조기 차단에 나선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27일 과천정부종합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방송통신시장 이용자보호 강화 내용 등을 담은 2015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특히 이날 업무계획에는 최근 ‘사후약방문식’ 규제 논란을 의식한 듯 단말기 모니터링 샘플을 대거 확대하고 미래창조과학부와의 합동 야간 연락망까지 구축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규제 방안을 담았다.

방통위는 이를 통해 올해 통신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해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조기 정착에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단말기 지원금 모니터링 샘플도 지난해 1380개에서 올해 2700개로 확대하고 항목도 다변화된다.

이용자 보호업무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이동전화ㆍ초고속인터넷ㆍ알뜰폰에서 IPTV로 평가대상을 확대하고, 결과를 공개하기로 했다.

개별법에 산재한 ‘이용자 이익 저해행위’를 통합, 피해구제를 강화하도록 (가칭) 방송통신이용자보호법 등도 마련할 계획이다.

유·무선이나 방송ㆍ통신 간 결합상품에 대한 규제기준도 재정립된다.

과도하거나 가입자를 차별하는 경품 제공, 부당한 위약금, 허위·과장 광고에 대해서 모니터링 샘플을 지난해 416개에서 올해 654개로 늘리고 결합상품 전담반도 꾸릴 예정이다.

방통위는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포털, 불법 텔레마케팅을 비롯한 개인정보 다량 취급자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과 주민번호 수집·보관 금지, 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연 1회 이상), 개인정보 보관기간 단축 등도 시행된다.

인터넷 서비스 가이드라인도 명문화된다.

국민생활과 밀접한 업종(쇼핑, 통신 등)에 대해 관련 협회와 공동으로 특성에 맞는 지침을 만들고 지난 2012년 마련한 스마트폰 앱 개발자 안내서도 개정한다.

최 위원장은 “정책 추진과 함께 항상 현상의 목소리에 귀기울이고 소통의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며 “국민들이 믿을 수 있는 방송통신 시장을 조성하는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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