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선관위,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감시·단속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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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1-27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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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정하균 기자 =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 오는 29일 오전 11시 남창원농협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3층 대강당)에서 공정선거지원단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발대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단속활동에 돌입한다고 27일 밝혔다.

공정선거지원단은 ‘돈 선거’ 근절을 목표로 공명선거 분위기를 조성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감시·단속을 수행한다.

도선관위는 ‘돈 선거’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 ‘돈 선거’ 발생 우려지역에 대한 특별 관리지역 지정·운영, 광역조사팀 집중 투입 등 강력한 단속활동을 펼친다.

또 불법행위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주간은 물론 야간·공휴일에도 24시간 비상체제를 유지, 운영한다.

특히 ‘돈 선거’가 적발되면 무관용 원칙을 적용, 사직기관에 고발하는 등 엄중 조치하고 돈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도선관위는 관계자는 "‘돈 선거’ 등 중대선거범죄를 신고한 사람은 최고 1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며 "신분은 법에 따라 철저히 보장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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