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벅스 숏 사이즈 '아는 사람만 산다는 음료'…일부러 가격 표시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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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1-27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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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벅스/사진=스타벅스 홈페이지]

아주경제 신원선 기자= 커피전문점 스타벅스가 식품위생법을 어긴 혐의로 고발당했다.

27일 서울 YMCA 시민중계실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스타벅스 코리아 매장의 커피 등 음료는 크기가 작은 순서대로 숏(Short), 톨(Tall), 그란데(Grande), 벤티(Venti) 등 네 가지다. 가격과 용량은 아메리카노 기준 △숏 237㎖ 3600원 △톨 335㎖ 4100원 △그란데 473㎖ 4600원 △벤티 591㎖ 5100원이다. 

하지만 메뉴판에는 '숏'의 가격을 명시하지 않아 상당수 소비자들이 가장 작은 크기를 '톨'로 착각하고 있다. 때문에 주문 역시 '톨'로 하는 것. 

서울YMCA시민중계실 관계자는 "스타벅스의 숏 사이즈는 '아는 사람만 살 수 있는' 음료"라며 "스타벅스가 가격 표시에 숏 사이즈를 고의로 빠뜨려 선택권을 제한하고 소비자들이 불가피하게 톨 사이즈 음료를 구매하도록 유도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스타벅스 코리아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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