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건보료 줄 인상…연초부터 '세금 폭탄'에 서민들 한 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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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1-28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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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하철 등 지방 공공요금 들썩…주민세·자동차세도 꿈틀

  • 정부 “공공요금 인상폭 최대한 억제 방안 검토” 진화 나서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 13월의 보너스인 연말정산이 올해부터 세액공제로 바뀌면서 세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건강보험료(이하 건보료)도 올라 서민들이 연초부터 세금 폭탄에 한숨이 깊어가고 있다.

이와 더불어 지방자치단체들이 세수 확보 차원에서 지하철·버스 등 대중교통을 시작으로 상수도, 쓰레기봉투 값까지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서민 삶은 더 팍팍해질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이달 급여분부터 건보료 1.35% 인상분을 적용한다. 인상률은 이미 지난해 결정·고시됐다. 문제는 새로 적용된 연말정산으로 다수 근로자들이 환급보다 세금을 내야하는 처지에 놓이면서 ‘세금 폭탄’에 대한 불똥이 건보료로 옮겨 붙은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인상된 보험료를 재원으로 항암제에 대한 보험급여 확대 등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선택진료비·상급병실료·간병제 등 3대 비급여 개선, 70세 이상 노인 임플란트 및 틀니 보장 강화 등 보장성을 확대할 계획이다.

보험료율 인상으로 올해 가입자(세대)당 월평균 보험료는 직장가입자의 경우 2014년 9만4290원에서 9만5550원으로, 지역가입자는 2014년 8만2290원에서 8만3400원으로 각각 1260원, 1110원 올랐다.

이처럼 건보료 인상 발표는 가뜩이나 연말정산으로 민감한 시기에 터지면서 증세 논란으로 재차 번지고 있다. 급기야 정부에서는 자치단체가 인상을 준비 중인 각종 공공요금 인상폭을 억제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연말정산으로 인한 증세 논란이 다른 요금 인상에 영향을 미칠 경우 소비심리 위축과 여론의 곱지 않은 시선이 경제 정책 효과를 반감시킬 수 있다는 정부의 판단인 셈이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증세에 대해 무작정 아니라고 해명하기 보다는 적극적으로 화두를 던져야 한다는 견해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복지를 확대하려면 증세는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건보료 인상이 증세와 직결되는 이유다.

서민들이 부담하는 세금도 연말정산 이후 전개되는 요금 인상이 세부담 체감온도를 높이고 있기 때문이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추가적 복지를 하겠다고 하면 증세는 더욱 불가피하다”며 “복지를 위해 세금 더 거둘지는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이슈”라고 말했다.

주민세와 자동차세 인상 여부도 주목을 받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세금 폭탄을 우려하는 여론에 밀려 인상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이지만 자치단체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다.

이처럼 세금 폭탄에 대한 불안감이 가중되자 정부는 공공요금에 대한 인상폭의 제한을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한 발 물러섰다.

부탄가스 등 생활밀접 분야에 대한 담합 감시를 강화하고 지방공공요금의 공개 범위를 확대하는 등 국제 유가 하락 체감 대책에 나설 계획이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7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유가 하락이 적기에 소비자가격에 반영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물가구조 개선 등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이달 초 국제유가 하락을 반영해 도시가스 요금을 평균 5.9% 내렸다. 현재 서울시와 인천시, 대구시 등 대중교통 인상을 추진 중인 지자체와 조율도 나설 방침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유가 하락으로 직·간접적 영향을 받는 요금과 가격을 살펴보고 있다”며 “물가대책에 반영할 부문이 있는지 찾아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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