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CCTV 설치 등 아동학대 처벌기준 구체화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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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1-27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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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황교안 법무부장관은 27일 어린이집 아동학대와 관련해 폐쇄회로(CC)TV 의무설치 등 처벌기준을 구체화하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황 장관은 이날 오후 광주 스마일센터에서 아동 학대 관련 기자 간담회를 열고 "CCTV를 설치하지 않는 것이 형사 처벌 또는 행정 제재 대상이 될지 충분한 논의와 국회 입법이 필요하다"며 "CCTV를 설치하지 않는 것에 대한 제재방안을 어떻게 마련할지 검토도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 CCTV를 설치하면 어떤 효과가 생기는지, 사각지대로 가서 학대하면 보이지 않는 경우 등에 대비해 어떤 방식으로 CCTV를 설치·운영할지 등에 대한 연구·검토 후에 처벌에 대해 말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황 장관은 "아동 학대는 과거 훈육의 개념으로 넘겨 근절되지 않았으나 이제는 아동을 한 명의 인격체로 대하고 있고 폭행 사망 사고까지 발생한 적이 있어 범죄로서 엄정하게 대처하겠다"면서 "아동 학대 사건에 대해 처벌 기준을 명확히 하고 관계 부처와 협력해 아동 학대에 대한 수시 점검 및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적 뒷받침을 하는 데 힘쓰겠다"고 당부했다.

황 장관은 범죄 피해자 지원 시설인 스마일센터를 둘러보고 광주지검, 광주 범죄피해자보호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스마일센터, 해바라기센터 등 관계자들과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간담회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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