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국토교통부]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국토교통부가 27일 발표한 '2015년도 주요 업무추진 계획'은 규제 개혁을 통한 경제 활성화에 방점이 찍혔다.
공장 건축 규제완화와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외에도 △서민 주거안정 △통일대비 국토 인프라 구축 △교통행정 혁신 등 다양한 정책이 이번 발표에 담겼다. 이달 13일 대통령 업무보고와 18일 관계 부처 합동 투자활성화 대책에서 밝힌 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한 '뉴 스테이' 정책도 중점 추진사항이다.
국토부는 우선 공장 신·증설 수요가 많은 비도시지역에서 공장 건축이 쉽도록 규제를 대폭 풀기로 했다. 업계에서 그동안 규제 해소 수단인 '규제 기요틴'(단두대), 규제개혁신문고, 민관합동규제개선 추진단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관련 규제 완화 요구를 꾸준히 제기해 왔다.
공장의 입지 규제가 풀리게 되면 수도권 일부 지역에도 공장이 들어설 수 있게 돼 사실상 수도권 규제완화 전초의 성격을 띠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현재 국토계획법상 공장은 도시지역 중 공업지역에 입지하도록 했다. 이외 지역은 환경오염도를 감안해 제한적으로 입지를 허용한다. 계획관리지역의 경우 비고체성 화학제품제조시설 등 5개 업종은 입지가 전면 제한됐다.
전 국토의 11%(1만1690㎢)를 차지하는 계획관리지역은 도시지역에 준해 관리되고 있어 공장 건축 등 수요가 많은 지역이다.
국토부는 환경기술 발전 등 여건변화를 감안해 용도지역별로 제한된 공장업종을 전면 재검토하고 오염 수준이 낮은 업종은 비도시지역에도 허용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또 성장관리방안이나 개발진흥지구 등 도시계획 수단을 활용해 난개발은 방지하고 소규모 공장 입지수요에 맞게 공장 건폐율을 완화할 방침이다.
허용업종은 환경기술 발전정도를 감안해 용도지역별로 제한된 업종을 재검토한다. 계획관리지역 내 전면 제한되고 있는 비고체성 화학물질제조시설 등을 유해도에 따라 업종을 세분화해 환경오염 수준 등이 낮은 친환경농자재·천연화장품·친환경세정제 업종 등은 입지를 허용키로 했다.
개발진흥지구와 성장관리방안 계획이 수립된 지역에 공장이 들어서면 건폐율을 완화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생산관리지역의 경우 건폐율은 20%지만 개발진흥지구로 지정되면 40%까지 인정된다.
수도권 규제 완화 우려에 대해 국토부 정병윤 국토도시실장은 “현재 도시 지역과 비도시 지역으로 나눠진 곳 중 비도시지역 계획관리지역에 대해 공장입지를 활성화한다는 것”이라며 “수도권 규제는 그대로 적용돼 수도권 규제 완화와 관계없다”고 설명했다.
단 최근 대통령이 언급한 수도권 규제 완화 후속 조치에 대해서는 “규제기요틴에서 건의된 과제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도시첨단산단은 지난해 3월 선정한 1차 지구 3곳에 이어 이달 중 2차 6곳, 연내 3차 3~4곳을 추가 선정키로 했다. 판교 창조경제밸리(제2판교테크노밸리)는 창조산업 선도지역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도시재생사업은 쇠퇴 원도심을 활성화하는 중심시가지형 근린재생 방식을 신설하고 유휴 국공유지도 활용키로 했다. 복합 토지이용이 가능한 입지규제 최소구역은 연말 지자체 신청을 토대로 시범 지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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