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력가 살인교사' 김형식, 항소심서 무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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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1-27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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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60대 재력가를 청부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형식 전 서울시의회 의원(45)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주장하며 결백을 호소했다.

27일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용빈)의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김 전 의원 측은 "살인 동기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고 살인을 교사했다는 증거도 부족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김 전 의원 측 변호인은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업무와 관련한 청탁과 함께 5억여원을 받고 일이 잘 안 풀려 협박을 받게 되자 살해를 결심했다고 하지만, 피고인이 그렇게 극단적인 상황으로 내몰렸다는 객관적 정황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해자로부터 압박이나 위협을 받았다면 통화나 문자메시지 같은 내용이 있어야 하지만, 그런 증거가 단 하나도 없다"고 지적했다.

변호인은 "팽씨는 처음부터 돈을 훔칠 목적으로 피해자의 집에 간 것"이라며 "수년간 살인을 준비한 사람이 CCTV에 그대로 노출될 리가 있겠느냐"며 팽씨의 우발적인 범행임을 강조했다.

또 변호인은 "팽씨가 돈을 뺏으려 범행을 시도했다가 우발적으로 살인을 저지른 뒤 형량을 낮추기 위해 김씨가 시켰다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검찰이 가장 중요한 증거로 내세우는 팽씨의 진술이 수시로 번복돼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김씨의 주장은 1심에서 모두 나왔던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앞서 김 전 의원은 재력가 송모(68) 씨로부터 부동산 용도변경을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5억 2000만원가량을 받았지만 용도변경에 실패하자 뇌물수수와 청탁 사실을 폭로하겠다는 송씨의 압박에 팽씨를 시켜 지난해 3월 송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재판부는 김씨가 살인을 지시했다고 판단해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팽씨에게는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두 사람에 대한 다음 공판은 오는 3월 3일 오후 2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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