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업무계획] 공유형 모기지 대상 늘리고 기업형·공공임대, 행복주택 공급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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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1-27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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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국토교통부 제공]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주택시장 정상화를 통한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내 집 마련 지원 및 다양한 유형의 임대주택 공급이 본격화된다. 주택기금을 통해 1%대 저리로 대출하는 공유형 모기지는 대상이 확대되고 소득 제한을 없앤 우리은행의 상품이 출시된다.

1·13 대책을 통해 발표한 기업형 임대는 특별법 제정 등 후속조치를 추진하고 공공임대는 역대 최대수준인 12만가구를 공급한다. 국책 프로젝트인 행복주택의 경우 올해 서울 도심에서 약 800가구가 입주자를 맞이할 예정이다.

이르면 3월 중 우리은행을 통해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이용이 가능한 1%대 주택담보대출이 출시된다.

공유형 모기지란 1%대 저리로 대출한 후 향후 집값 상승분을 나누거나 하락분을 분담하는 방식이다. 수익공유형 은행 모기지는 이와 비슷한 구조로 초저리로 대출하는 대신 대출 만기 때 집값 상승에 따른 수익을 나눠갖도록 했다.

자격 요건은 공유형 모기지에 적용되던 5년 이상 무주택자,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생애최초 7000만원 이하) 등을 없앴다. 1주택자 역시 일정 기간 내 기존 주택 처분 시 이용이 가능하다.

대상 주택은 공시가격 9억원 이하 및 전용면적 102㎡ 이하로 기금 상품(담보평가 6억원 이하, 전용 85㎡ 이하)보다 대상이 넓다. 만기 20·30년의 변동금리가 적용되며 상품 출시시점의 금리수준은 1% 내외로 결정될 전망이다.

대출 7년이 지나면 감정평가를 거쳐 주택가격 상승분을 정산하고 당초 주택 매입가격에서 대출 평균잔액이 차지하는 비율만큼의 이익을 은행이 가져간다. 8년째부터는 시중 일반 주택담보대출로 전환된다. 국토부는 시범사업으로 3000가구를 추진키로 했다.

기존 공유형 모기지는 심사 시 무주택 기간, 세대원 수, 재직 기간, 신용등급, 부채비율 등 일부 심사항목을 폐지키로 했다. 대출 지역은 수도권·지방광역시에서 세종시 및 인구 50만 이상 도시로 확대된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절차는 동별 동의 요건을 3분의 2 이상 가구에서 2분의 1 이상으로 조정하는 등 간소화해 사업성을 개선할 계획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조정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12월께 전면 재조정에 들어간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공공임대 입주 물량을 12만가구로 확대했다. 이는 역대 최고 수준으로 2017년까지 52만가구를 공급할 방침이다.

분양 위주의 건설사들이 임대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업형 임대를 적극 추진한다. 임대의무기간과 연간 임대료 상한을 설정하되 초기 임대료, 분양전환 의무 등을 폐지하고 기금 지원도 해나갈 예정이다.

행복주택의 올해 사업승인 목표 물량은 지난해보다 1만2000가구 많은 3만8000가구다. 2만가구도 신규로 착공할 예정이다. 서울에서는 송파 삼전(49가구), 내곡(87가구), 강일(346가구), 천왕7지구(374가구) 4곳에서 행복주택을 준공해 최초 입주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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