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형사 11부(임정엽 부장판사)는 27일 오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전 목포 해경 123정 정장 김경일 경위에 대한 재판에서 단원고 학생 2명, 일반인 승객, 화물차 기사 등 4명을 증인으로 불렀다.
세월호 생존 학생 A군은 "4층 레크리에이션룸 앞에서 쉬고 있었다. 갑자기 배가 기울면서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혼란스러운 상황이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사고 직후 기울어진 배 반대편 복도로 올라갔으며, 캐비닛을 열어 구명조끼를 꺼낸 뒤 각 방문 앞에 있는 여학생들에게 던져줬다"며 "나와 일반인 승객들이 다른 학생들을 구조하는 과정에 있어 해경의 도움은 전혀 없었다"고 증언했다.
이어 증언한 세월호 생존 학생 B군 역시 123정이 도착해 있었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진술했다.
B군은 "탈출하는 동안 해경의 도움은 없었다"고 말하며 눈물을 흘렸다.
한편, 세월호 사고 피해자들로 구성된 4·16가족협의회 300여명은 26일 정부에 온전한 선체 인양 등을 요구하며 경기 안산 합동분향소에서 전남 진도 팽목항까지 도보 행진길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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