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 이홍기 거창군수에 벌금 100만원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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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1-27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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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 지난해 6·4 지방선거 과정에 지인의 모임에 참석해 음식값을 내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이홍기 거창군수에게 검찰이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창원지검 거창지청은 27일 창원지법 거창지원 제1호 법정에서 제1형사부(재판장 전지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렇게 구형했다.

검찰은 "거창군수 당선자로서 검찰조서 등을 전면 부인하는 등 중형이 불가피하지만 다른 사람이 구성한 모임에 편승한 점 등 범죄행위에 대한 양형 기준을 고려했다"라고 밝혔다.

이 군수 변호인 측은 "이 군수가 직접 참여한 모임은 아니지만, 선거를 앞두고 신중하지 못한 점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군정을 수행하도록 해 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이 군수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2월 4일 오전 11시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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