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검 거창지청은 27일 창원지법 거창지원 제1호 법정에서 제1형사부(재판장 전지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렇게 구형했다.
검찰은 "거창군수 당선자로서 검찰조서 등을 전면 부인하는 등 중형이 불가피하지만 다른 사람이 구성한 모임에 편승한 점 등 범죄행위에 대한 양형 기준을 고려했다"라고 밝혔다.
이 군수 변호인 측은 "이 군수가 직접 참여한 모임은 아니지만, 선거를 앞두고 신중하지 못한 점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군정을 수행하도록 해 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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