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에 따르면 중소 건설사인 KTC건설은 2012년 10월 수급사업자와 경기 오산에 있는 한 고등학교의 기숙사 공사에 관한 계약을 맺은 뒤 정당한 이유 없이 공사비를 2억3500만원으로 9600만원 인하했다.
공정위가 KTC에 부과한 과징금은 1천600만원이다. 아울러 수급사업자에게 공사비 인하분인 9600만원을 지급하라고 KTC에 명령했다.
웅진종합건설은 2013년 1월 수급사업자에게 충남 천안의 한 공장 신축공사를 위탁한 뒤 하도급대금 3억4000만원과 지연에 따른 이자를 주지 않았다.
공정위는 웅진종합건설에 과징금 2400만원을 부과하고 하도급대금 및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웅진종합건설은 중소 건설사로, 교육·출판·식품사업으로 유명한 웅진그룹과는 무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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