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보증보험, 주택담보대출 보증보험료 인하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5-01-28 07:46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 금융권이 주택을 담보로 대출해주면서 가입하는 보증의 보험료가 인하될 전망이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보증보험은 은행이 주택담보 대출 후 가입하는 보증의 보험료를 인하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예정이다.

은행·보험·상호금융 등은 주택을 담보로 대출할 경우 고객이 갚지 못할 것에 대비해 최우선변제금(소액임차보증금) 한도 내에서 보험에 든다.

다만 구체적인 인하폭과 시기 등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전반적으로 보험료를 내릴 것인지, 사고가 상대적으로 많은 금융사에 대해 요율을 차별화할 것인지도 검토한다.

금융사는 담보 주택이 경매에 부쳐질 경우 임차인에게 우선 지급되는 최우선변제금(소액임차보증금) 범위 안에서 0.1~0.6%의 보증보험료를 내고, 사고 발생시 서울보증으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는다.

이 보증보험료는 연간 총 600억원에 달하면, 은행이 70% 비중을 차지한다. 보증보험료가 인하되면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하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2024_5대궁궐트레킹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