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고액 체납자 가택수색 150억 거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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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1-28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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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성남시청]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성남시(시장 이재명)가 지난 한 해 동안 고질 체납자에 대한 가택수색을 73차례 벌여 체납세 150억원을 거둬들였다.

거둬들인 세금은 성남시 지방세 체납액 총 징수액 903억6,200만원의 16%에 해당한다.

가택수색은 700만원 이상 체납자 1,080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가택수색 대상자 자택에서 압류한 물건(동산)은 다이아몬드 반지, 진주 목걸이 등 귀금속(92점), 명품 시계(35점), 명품 가방(12점), 고급 골프채(8점) 등 147점이다. 벤츠 등 자동차 130대도 압류했으며, 시는 압류 물품을 공매 처분했다.

현금 13억7,900만원과 미화 300달러(약 32만원)도 발견돼 바로 세입금 조치했다.

이번 체납자는 부동산이나 동산을 가족 명의로 이전해 놓고 고가의 외제 차를 타고 다니며 호화 생활을 하다가 성남시의 가택 수색 체납처분에 철퇴를 맞았다.

시는 성실 납세자와 형평과 조세정의를 위해 동산 압류 징수활동을 계속해 국민의 의무인 납세의무를 저버린 이들은 설 자리가 없다는 의식을 확산해 나갈 방침이다.

또 생계형 체납자는 분납이나 체납처분 유예를 해 회생의 기회를 주고, 무재산, 행방불명 등 징수가 불가능한 사람의 체납액은 결손 처분해 행정력 낭비를 막을 계획이다.

한편 시는 최근 3년간 고질 체납자 1,000여명의 집을 압수 수색해 233억원 체납액을 거둬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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