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생존 학생 증언 "해경,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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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1-28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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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주경제DB]

아주경제 김은하 기자= 세월호 생존 학생이 법정에 출석해 사고 당시 “해경 경비정 123정이 사고 해역에 도착했던 사실을 알지 못했으며, 퇴선방송이나 관련 지시 또한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임정엽)는 27일 오후 법정동 201호 법정에서 세월호 사고 초기 승객 구호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목포해경 123정 전 정장 김모(56·경위) 씨에 대한 제4회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단원고 학생 2명, 일반인 승객, 화물차 기사 등 4명을 증인으로 불러 당시 상황을 들었다.

세월호 생존자인 단원고 학생 A군은 “4층 레크리에이션룸 앞에서 쉬고 있었다. 갑자기 배가 기울면서 선내가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캐비닛을 열어 구명조끼를 꺼낸 뒤 각 방문 앞에 있는 여학생들에게 던져줬다. 나와 일반인 승객이 다른 학생을 구조하는 과정에서 해경의 도움은 전혀 없었다”고 했다.

A군은 “헬리콥터 소리가 크게 들렸다. 그 때 해경을 처음 봤다”면서 “그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대기했다. 해경 경비정 123정이 출동한 사실을 몰랐다. 구조하러 온 해경은 헬리콥터뿐이라고 생각했다. 퇴선방송이나 안내를 들은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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