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개발제한구역내 저소득 주민 생활비용 60만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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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1-28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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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월 말까지 신청서 접수해 5월 보조금 지급 예정

아주경제 김문기 기자 =경기도가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생활불편을 겪고 있는 개발제한구역 내 저소득 주민을 대상으로 생활비용 지원 신청서를 2월 말까지 접수한다.
 
지원대상은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 거주가구 중 통계청이 발표한 도시지역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420만3326원) 이하인 세대다. 지원 금액은 전기료 건강보험료 정보·통신비 의료비 등으로 세대 당 60만 원이다.

월 평균 소득액 산정 시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토지 주택 승용차 금융재산 등을 감안하는데, 다만 최근 3년 간 3회 이상 개발제한구역 법령을 위반해 형사처벌이나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해당 시·군청 및 주민센터(읍·면·동)에 신청서를 2월 말까지 제출하면 된다. 도는 자격조회 심사를 거친 후 5월경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한편, 도는 2010년부터 개발제한구역 내 저소득 주민에 대한 생활비용 보조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3년분 생활비용으로 101세대 6060만원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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