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위반 관내차량 6대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관외차량 12대에 대해서는 관할 관청에 통보했다.
사업용 화물자동차 밤샘 주차 단속시간은 자정부터 새벽 4시까지다. 1시간 이상 차고지가 아닌 장소나 도로 등에 주차 시 차종에 따라 최대 5일간 운행정지, 최대 20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시는 화물차주를 대상으로 차고지 외 밤샘주차 금지를 적극 홍보하고 지속적인 단속도 병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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