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사업용 화물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 주차...18대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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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1-28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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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정하균 기자 = 울산시는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차고지 외 밤샘주차 행위 근절을 위해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 18대의 위반차량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위반 관내차량 6대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관외차량 12대에 대해서는 관할 관청에 통보했다.

사업용 화물자동차 밤샘 주차 단속시간은 자정부터 새벽 4시까지다. 1시간 이상 차고지가 아닌 장소나 도로 등에 주차 시 차종에 따라 최대 5일간 운행정지, 최대 20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시는 화물차주를 대상으로 차고지 외 밤샘주차 금지를 적극 홍보하고 지속적인 단속도 병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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