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풍의 여자' 박선영, 계약 조항에 '품위 유지' 넣은 이유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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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1-28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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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MBC '폭풍의 여자']

아주경제 신원선 기자= '폭풍의 여자'에서 박선영이 고은미와 콜라보 계약에 앞서 '품위 유지'라는 특이 조항을 집어넣어 눈길을 끌었다. 

28일 방송된 MBC '폭풍의 여자' 63회에서는 도혜빈(고은미)이 그레이스(박선영)와의 콜라보 계약을 하기 위해 대리인 피터를 만난 모습이 그려졌다. 

이날 피터는 "'품위 유지' 조항을 추가했다. 사회적·도덕적인 문제로 인해 그레이스의 이미지를 훼손하면 계약 해지는 물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며 "만약을 위한 대비다"라고 말했다. 

혜빈은 그럴 일 없다며 자신만만하게 사인을 하고 정식으로 그레이스와 파트너가 된 것을 기뻐했다. 

방송 말미 인터뷰 장소가 집으로 결정된 가운데 혜빈은 깁스를 풀고 그레이스와 합동 인터뷰할 생각에 들떠 있었다. 하지만 갑자기 화제 경보기가 작동했고, 이에 놀란 혜빈은 "아줌마, 불 난 거야?"라고 소리치며 뛰쳐나갔다.

때마침 인터뷰 약속 장소에 도착한 그레이스와 기자들은 혜빈의 모습을 보고 다리 다친 게 아니었냐고 묻는데….

자신의 자작극이 탄로날 위기에 처한 혜빈은 어떻게 이 상황을 빠져나갈지 시청자의 기대감을 모았다.

'폭풍의 여자'는 한 남자의 아내이자 아이의 엄마로 평범한 행복을 꿈꾸던 여자가 어느 날 남편에게 배신당하고, 딸이 학교 폭력의 피해자가 되면서 부와 권력이라는 거대한 폭풍에 맞서 싸우기 위해 스스로 폭풍이 된다는 이야기로 매주 월~금요일 MBC를 통해 방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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