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 근로능력 판정 유효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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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1-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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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DB]


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근로능력 판정을 위한 평가 기준이 늘어나고, 판정 유효 기간이 확대된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28일 기존 기초생활수급자 근로능력 평가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해 올해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선 내용을 보면 체력, 만성적 증상 등 활동능력평가 15개 항목별로 각 1개였던 평가 기준이 수급자의 다양한 특성과 상황을 고려할 수 있도록 15개 항목, 26개 기준으로 달라진다.

지금까지는 증상이 고정된 경우에만 근로능력 판정이 2년간 유효했으나 앞으로는 건강상 더 나아질 가능성이 없을 때에도 판정 주기가 2년으로 늘어난다. 이에 따라 약 5500명이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오는 5월부터는 근로능력평가를 위한 진단서 등의 발급 비용은 국가 예산으로 지원한다.

또 자료 연계 전산 시스템을 구축해 근로능력 평가 과정에서 드러난 수급자의 임상 상태나 특이사항 등을 자활사업 참여 기관으로 전달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기초생활수급자 중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에 대한 보다 객관적이고 정확한 평가가 이뤄질 기준과 절차가 마련됐다”며 “수급자의 편익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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