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먹었다" 단원고 희생자 모욕한 일베 회원 수사 착수…명예훼손·모욕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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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1-28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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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베 단원고 세월호 희생자 모욕 [사진=일베 게시판 캡처]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경찰이 세월호 단원고 희생자를 모욕한 일베 회원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28일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단원고 교장이 '일베에 어묵글을 게재한 작성자를 처벌해달라'는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지난 26일 오후 4시 57분쯤 일베 게시판에는 단원고등학교 교명이 새겨진 동복 재킷을 입은 한 남성이 '친구 먹었다'는 글과 함께 어묵을 들고 일베 인증 손동작을 한 사진을 공개해 논란을 일으켰다. '어묵'은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을 지칭하는 일베 용어다. 

해당 게시물이 논란이 되자 일베 운영진은 글을 삭제했지만, 이미 사진은 인터넷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경찰은 원본 데이터 등을 요청해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작성자에게는 명예훼손과 모욕죄를 적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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