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문기 기자 =용인시(시장 정찬민)가 최근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도시형생활주택 화재사고에 대비해 건축 인·허가 처리 강화방안을 마련했다고 28일 밝혔다.
주요 내용은 △소화기 의무 비치 △건축물 외부마감재료 변경 권고 △복도와 피로티 주차장(1층에 벽체가 없고 기둥으로만 되어 있는 구조의 주차장) 등 공용부분의 마감재료에 불연자재 사용 권고 등이다.
시는 도시형생활주택이 관련법령의 부재 등으로 화재사고 등에 취약점이 드러난 만큼 제도 정비가 완료될 때까지, 관내 도시형생활주택 건축물 외부와 복도 피로티 주차장의 마감재료를 불연재료 등으로 변경해 허가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이미 사용승인된 도시형 생활주택에도 소방시설을 갖추지 않은 소규모 시설의 경우 소화기를 비치토록 행정지도하기로 했다. 또 설계 중이거나 이미 허가를 받아 착공 예정인 도시형생활주택에는 지역 건축사협회와 공조를 강화, 외벽과 공용부분의 마감재료를 변경하도록 독려해 화재로 인한 피해를 원천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서민의 생활 안전과 생명이 좌우되는 도시형 생활주택 건축물 안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건축주 및 설계·감리자등 건축 관계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용인시 관내 도시형 생활주택은 모두 427동으로 처인구 335동, 기흥구 53동, 수지구에 39동이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