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승차거부 2년내 3회 위반하면 운전자격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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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1-28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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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택시가 2년 내 승차 거부를 하다 세번 적발되면 운전자격이 취소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28일 택시운송서비스 개선을 위해 승차 거부, 합승, 부당요금 등 운수종사자 준수사항 위반 시 처분기준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29일부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로 변경된다.

이 법률을 살펴보면 택시가 승차 거부할 경우 운수종사자가 2년 내 1회 위반 시 과태료 20만원, 2회 위반 시 과태료 40만원 및 자격정지 30일, 3회 위반 시엔 과태료 60만원과 운전자격이 취소된다.

사업자의 경우 면허차량 보유대수 및 위반건수를 토대로 위반지수를 산정해 최고 면허취소까지 처분이 가능하다.

부당요금과 합승, 카드결제를 거부(영수증 발급 거부)할 경우 운수종사자가 1년 내 1차 위반 시 과태료 20만원, 2차 위반 시 과태료 40만원 및 자격정지 10일, 3차 위반 시 과태료 60만원과 자격정지 20일 처분이 가능하다.

사업자는 승차 거부 처분과 동일하게 위반지수에 따라 최고 180일의 사업일부 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

또 택시운송사업자가 소속 운수종사자가 아닌 자에게 택시를 제공할 경우 1회만 위반해도 면허가 취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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