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개선된 운수종사자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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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1-28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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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 경기도가 을미년 새해부터 시행하는 개선된 도내 운수종사자 교육제도 시행을 골자로 한 「2015년도 경기도 운수종사자 교육계획」을 마련했다.

도내 운수종사자 중 동일업종에서 5년 이상 법령 위반사항이나 사고 전력이 없는 종사자에게 보수교육을 격년제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또한 동일업종에서 10년 이상 법령 위반사항과 사고 전력이 없는 운수종사자나 모범운전자 표창수여자에게는 보수교육을 면제한다.

더불어 교육 대상자를 종전 여객업종 운수종사자에서 화물업종 운수종사자까지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이와 같은 조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2015. 1. 1. 시행) 및 국토교통부 지침 등에 따른 것으로, 우수 운수종사자에게는 교육 면제 등의 혜택이 주어지는 반면 법령 위반 운수종사자의 경우 한층 더 강화된 교육을 받아야만 한다.

도 관계자는 “이번 운수종사자 교육계획을 통해 프로그램을 한층 도 보완하였다.”며, “획일적인 교육이 아닌 다양한 교육수요를 고려하고 변화하는 교통환경을 반영해 도내 운수종사자들의 서비스 마인드 향상을 도모하고 승객 안전에도 더욱 주력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교육계획에는 도내 버스·택시 등 운수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성폭력 예방교육을 반영해 교육대상자들이 필수적으로 이수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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