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소외지역 도시가스 설치보조금 지원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5-01-28 10:41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 내달 2일부터 25일까지신청, 단독·다세대 주택 대상 … 세대당 최고 150만원까지 지원

▲보령시청 전경[사진]


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보령시는 단독주택, 연립주택 등 소외지역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도시가스 설치보조금을 지원키로 하고 내달 2일부터 25일까지 신청·접수 받는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단독주택 및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에 도시가스 설비보조금을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하는 등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처음으로 지원하는 올해 3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 신청자를 접수하게 됐다.

 지원대상 지역은 공급관 설치길이 100m당 5 ~ 44세대 미만의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이 발생하는 단독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으로 일반도시가스사업자와 공급협의가 이루어진 지역과 공급관 설치구간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얻은 지역이다.

 지원은 일반세대는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의 80%(최고 150만원)이며, 취약계층은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전액(최고 200만원) 지원된다.

 신청은 내달 2일부터 25일까지 24일간이며, 사업구간별 공급희망세대 중 대표자를 선정해 시 지역경제과(☎041-930-3752, 3351)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을 통해 에너지 복지 확대와 더불어 청정연료사용으로 환경오염을 저감시킬 것으로 기대 된다”며, “도시가스 공급 희망자는 신청기간 내 접수하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보령시에는 총 4만5744세대 중 1만4555세대에 도시가스가 공급되고 있어 공급률이 32%(2014년 5월 기준)이며, 공급관의 길이는 45km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