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물 실태 정기점검은 시에서 허가처리된 버스승강장 등에 표시되는 광역단위 광고물의 허가 및 관리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매년 상·하반기로 실시된다.
동일모형으로 설치하는 버스승강장, 택시승강장, 노선버스안내표지판 등의 공공시설물에 표시되는 광고물도 반드시 사전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 경우 시(도시경관과)에서 옥외광고물 등 표시허가 처리를 하고 있다. 시에서는 2014년 하반기에만 665건을 허가 처리됐다.
시에서는 자체 점검반을 편성해 오는 2월 1일부터 28일까지 한달동안 군·구별로 2~4개소씩 모두 25개소의 버스승강장에 허가된 광고물을 현장 확인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에서는 광고물의 표시면적, 표시기간, 광고내용 등 허가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중점 점검한다.
시 관계자는 “버스승강장 등에 표시되어 있는 광역단위 광고물의 실태 파악을 위해 광고업자 등에게 수차례 독려하는 한편, 지난해 3월부터 연말까지 자진신고 기간으로 정해 기존에 이미 설치되어 있는 광고물을 양성화하는 등 허가 정착을 위해 노력해 왔다”며, “광역단위 광고물의 허가실태를 정기, 수시로 점검·지도해 반드시 사전에 허가를 받아 적법한 광고물이 게재되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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