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승강장 등 광고물도 반드시 사전허가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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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1-28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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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시,2월 한달간 광역단위 광고물 허가실태 점검, 법 위반사항 행정처분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인천시(시장 유정복)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라 오는 2월 한달동안 ‘2014년도 하반기 광역단위 광고물 실태 정기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광고물 실태 정기점검은 시에서 허가처리된 버스승강장 등에 표시되는 광역단위 광고물의 허가 및 관리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매년 상·하반기로 실시된다.

동일모형으로 설치하는 버스승강장, 택시승강장, 노선버스안내표지판 등의 공공시설물에 표시되는 광고물도 반드시 사전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 경우 시(도시경관과)에서 옥외광고물 등 표시허가 처리를 하고 있다. 시에서는 2014년 하반기에만 665건을 허가 처리됐다.

시에서는 자체 점검반을 편성해 오는 2월 1일부터 28일까지 한달동안 군·구별로 2~4개소씩 모두 25개소의 버스승강장에 허가된 광고물을 현장 확인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에서는 광고물의 표시면적, 표시기간, 광고내용 등 허가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중점 점검한다.

점검 결과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강력한 행정조치 방침이다. 또한, 해당 광고업체 뿐만 아니라 버스승강장 및 노선버스안내표지판을 수탁관리하고 있는 인천교통공사, 버스운송조합 등에 지적사항을 통보해 대책을 강구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버스승강장 등에 표시되어 있는 광역단위 광고물의 실태 파악을 위해 광고업자 등에게 수차례 독려하는 한편, 지난해 3월부터 연말까지 자진신고 기간으로 정해 기존에 이미 설치되어 있는 광고물을 양성화하는 등 허가 정착을 위해 노력해 왔다”며, “광역단위 광고물의 허가실태를 정기, 수시로 점검·지도해 반드시 사전에 허가를 받아 적법한 광고물이 게재되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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