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31일자로 개정된 주민등록법 시행령에 따라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시 제출하는 사진은 반드시 6개월 이내 촬영한 것으로 귀와 눈썹이 보여야 한다.
다음은 추가된 여섯가지 항목이다.
◇ 무배경 또는 균일한 흰색 배경
◇ 앞머리가 눈과 눈썹을 가리면 안 된다.
◇ 양쪽 귀가 전부 노출돼야 한다.
◇ 모자, 머플러, 안대 착용 불가
◇ 야외배경 사진 불가
제출한 사진으로 본인임을 확인하기 곤란할 경우 담당 공무원이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또한 외과적 시술 등으로 용모가 변하여 본인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재발급이 가능하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