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사장에 30억 요구한 미스코리아, 연인과 범행 공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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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1-28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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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사장에 30억 요구[사진=채널A방송화면 캡처]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대기업 사장에게 성관계 동영상을 미끼로 30억원을 요구한 미스코리아가 연인 사이였던 남성과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성관계 장면이 담긴 동영상을 갖고 있다며 대기업 사장인 B씨에게 30억원을 요구한 혐의로 미스코리아 지역대회 출신 A(30·여) 씨와 범행을 공모한 연인 C(48) 씨를 체포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초 지인의 소개로 사장 B씨를 만났고, A씨와 B씨가 오피스텔에서 만난다는 사실을 안 C씨가 미리 카메라를 설치하는 등 범행을 철저히 준비했다. 

현재 검찰은 A씨와 C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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