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값 1월 상승폭 '4년만에 최대'...부동산 3법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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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1-28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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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서울 아파트 매매가가 1월 상승폭으로는 4년 만에 최대치로 뛰었다. 부동산 3법, 전세가격 급등 등이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28일 국민은행이 부동산 정보사이트를 통해 발표한 '1월 전국 아파트 매매 및 전세시장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월 대비 0.08% 상승했다.

이는 지난해 1월 상승률보다 무려 0.05% 포인트 높은 수치다. 또 2011년 1월 0.16% 상승한 이후 1월 상승폭으로는 4년 만에 최대치다.

이 같은 상승세는 부동산 3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투자 수요가 발생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또 전세가격 급등에 따른 매매전환 수요가 지속된 것이 주된 요인이다.

지역별로는 강남구(0.20%), 강동구(0.20%), 노원구(0.16%), 종로구(0.16%) 순으로 상승폭이 컸다. 수도권과 지방 5대 광역시의 아파트 매매가격도 전월 대비 각각 0.12%, 0.30% 상승했다.

수도권 중 시 단위에서 아파트 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곳은 경기도 이천시(0.34%)이며 오산(0.32%), 평택(0.29%), 안산(0.25%), 수원(0.24%) 등이 뒤를 이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이들 지역 대부분은 전세가 비율이 70% 이상 높은 지역으로, 중소형을 중심으로 매매가격이 상승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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