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임신은 임신 중이나 출산 중 또는 출산 직후에 임산부나 태아, 신생아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한 임신을 말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최대 60만원 범위 내에서 임신에서 분만까지 지출한 진료비, 검사비, 입원비 등의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난해 기준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150% 이하인 가정으로 오는 6월 1일 이전 분만 예정인 산모가 신청할 수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