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대상은 고성군내에 주사무소와 사업장을 둔 중소제조업체로 고성군에 공장이 등록된 업체이다. 신청일 현재 매출액이 없는 업체 및 휴∙폐업중인 업체, 융자금을 대출받아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업체 등은 제외된다.
올해 지원규모는 30억 원이며, 융자한도는 경영안정자금의 경우 3억 원, 시설현대화자금은 5억 원 이내이다. 경영안정자금의 용도는 인건비, 원·부자재 구입 등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으로 융자기간은 3년이며, 시설현대화자금은 생산시설의 자동화, 생산성 향상을 위한 노후시설 교체 등에 소요되는 자금으로 융자기간은 5년이다.
지원방법은 협약은행인 경남은행 고성지점의 자금으로 대출하고 대출 금리의 3%를 이차보전으로 지원한다.
지원대상자는 고성군의 심의를 받은 후 취급금융기관인 경남은행 고성지점의 대출심사를 거쳐 확정된다.
한편, 고성군은 현재 45억 원의 중소기업육성자금이 조성되어 있고 2014년도 4개 업체 12억 원을 포함하여 현재 15개 업체 33억여 원을 융자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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