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뒷면 미서명 사고, 카드 회원 책임 부담률 낮춰진다 '얼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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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1-28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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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뒷면 미서명 사고[사진=아이클릭아트]

아주경제 최승현 기자 = 3월부터 신용카드 뒷면에 서명하지 않은 상태로 분실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 카드회원의 책임 부담률이 100%에서 50%로 낮춰진다. 

금융감독원은 "여신금융협회, 신용카드사들과 카드 이용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카드 분실·도난사고 보상에 관한 모범규준'과 '사고 유형별 책임부담비율 가이드라인'을 마련, 시행키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입원, 출장 등 부득이한 사유로 또는 일시적으로 가족이 본인 카드를 보관 중 분실·도난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가족을 회원 본인으로 간주해 책임을 완화했다. 종전에는 책임비율이 50%(평균)였으나 앞으로 완전 면책(0%)된다. 회원의 미서명에 따른 책임부담률은 최고 50%로 한정된다.

분실한 카드를 남이 사용해 사고매출이 발생한 시점부터 15일이 지나 분실신고를 하는 경우, 관리소홀에 따른 회원 책임부담률은 30%에서 20%로 완화된다. 이번 개선안은 카드사가 회사별 사정 등을 감안해 내규에 반영한 뒤 카드사별로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신용카드 뒷면 미서명 사고, 좋아졌네", "신용카드 뒷면 미서명 사고, 서명을 꼭 해야지", "신용카드 뒷면 미서명 사고, 서명 굉장히 중요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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