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부실 구조’ 혐의 123정장 징역7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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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1-28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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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장윤정 기자 = 세월호 사고 초기 승객들의 구조를 부실하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로 불구속 기소된 전(前) 해경 123정 김 모(54) 정장에게 중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28일 광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임정엽)의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정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 찰은 김 정장이 세월호와 교신하는 등 선내승객 상황을 확인하고 123정 승조원 및 해경 헬기의 구조활동을 지휘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청해진해운 임직원, 이준석 선장 및 선원들과 함께 세월호 사고 결과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것으로 판단, 업무상과실치사상죄가 성립한다고 결론내렸다.

구형에 앞서 검찰은 “현장 지휘관인 피고인은 교신수단을 이용하는 등 최소한의 주의의무도 다하지 않았음이 밝혀졌고 또 이를 은폐하고자 한 것이 드러나 불법의 책임이 너무나 무겁다”고 지적했다.

또 “피고인의 퇴선 조치가 있었다면 승객들은 다 나올 수 있었다”며 “희생자만 304명에 이르는 막대한 결과 발생에 대해 세월호 선원과 함께 공동정범의 책임이 있다”고 꾸짖었다.

이어 “다시는 이 같은 불행한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수많은 사상자를 낸 피고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정장은 변호인을 통해 “방송 등 퇴선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인정하지만 워낙 다급한 상황이었으며 경사도 심해 실시하지 못했다. 설령 실시했다고 하더라도 퇴선조치들이 승객들에게 잘 전달됐을지, 그로 인해 전원이 바다에 뛰어내려 생존할 수 있었을지 확신할 수 없다”고 전했다.
 
또 김 정장은 최후 진술에서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가슴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한 분이라도 더 구했어야 했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을 아프고 고통스럽게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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