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해 초 지인의 소개로 A 씨를 만나기 시작했다. 김 씨는 오 씨와 모의해 A 씨를 만나는 오피스텔에 미리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고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했다. A 씨의 모습이 선명하게 찍힌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김 씨와 오 씨는 지난해 6월부터 6개월에 걸쳐 4000만원을 뜯어냈다.
이후 A 씨는 이들이 요구하는 액수가 점점 커지자 작년 12월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한편 관련 동영상을 확보한 검찰은 김 씨와 오 씨를 상대로 범행 공모 경위와 배경을 조사하고 있으며 조만간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