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확하기 전 모든 재해를 대상으로 피해를 보상하는 종합위험보장 방식이 사과와 배, 떫은감, 단감, 감귤 등 5개 과일품목에 확대 적용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8일 농업재해보험심의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5 농업재해보험 사업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재해보험 대상품목에 무 등 3개 농작물이 추가돼 62개(농작물 46개, 가축 16개)로 늘어난다. 이들 3개 신규 품목에 대한 보험상품은 시설재배 농작물을 대상으로 10월부터 판매될 예정이다.
종합위험보장 보험의 경우 사과를 추가하고 배와 단감은 판매 대상지역을 대폭 넓혔다.
배 종합위험 상품판매 지역은 지난해 12개 시·군에서 30개 시·군(재배면적 기준 88%)으로, 단감은 3개 시·군에서 12 시·군(재배면적 기준 62%)으로 늘어났다. 사과는 3개 시·군에서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종합위험 보장방식은 태풍·우박 등 일부 피해만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수확 전에 일어난 모든 자연재해로 보장범위를 확대한 것을 말한다.
농업용 시설과 시설재배 작물에 대해선 연 2회(5∼6월, 10∼11월) 가입에서 연중 가입할 수 있도록 했으나 태풍이 오는 특정시기에는 보험가입을 허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가축재해보험의 경우 경기장내 경주마 사고의 자기부담금을 5~30%로 다양화하기로 했고, 돼지, 닭, 오리 등 보험가입금액이 10억 이상인 고액보험계약에 대해서는 보험료의 5% 범위에서 할인하는 제도를 신설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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